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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필수] 임대차 신고 안하면 30만원 과태료?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5가지 핵심 정보
“월세 35만원인데… 이거도 임대차 신고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 카페에서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에 귀가 솔깃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안하면 진짜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저처럼 ‘나만 빼고 다 아는 건가?’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알찬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 급히 확인해야 할 분들
- 보증금 6천만원 이상/월세 30만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자
- 5월 31일까지 계약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
-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 예정인 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식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 신고 필수 확인사항 –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이 대상일까?
“우리 집 월세 35만원인데… 이거까지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 핵심 한 줄 요약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임대인 :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 관리자
- 임차인 :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 공인중개사 :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신고 가능
⚠️ 체크포인트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없이 동일한 절차로 신고 가능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입금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해요!
📅 신고 시기별 구분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 : 가능한 빨리 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중)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
🏠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모든 주택 임대차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체크리스트
- 금액 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지역 조건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 지역
- 주택 유형 : 주거용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예시로 이해하는 신고 대상
- 신고 필요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5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필요 : 보증금 6천500만원 + 월세 2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신고 불필요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5만원 (모두 기준 미달)
✨ 꿀팁!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Q. 무허가 건물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무허가 건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 건물 정보는 실제 상태대로 기재)
더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 임대차 신고 3분 완성 –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 & 필수 서류 총정리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임대차 신고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선택하면 끝!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는 신고 방법과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
🔍 임대차 신고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이것만 준비하면 OK! 어려운 서류 없이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 또는 날인된 것)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필요)
※ 계약서 분실했다면? 입금 내역이나 문자 증거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기
💡 이런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아래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임대인/임차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 1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고 방법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정답!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합니다.
🖥 PC로 신고하는 방법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2. 회원가입/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 3.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등)
- 4. 계약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5. 신고 완료 후 접수증 출력
📱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동일 사이트 접속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카메라로 계약서 촬영 후 업로드
- 4.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제출
⚠️ 주의사항
온라인 신고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를 꼭 저장해두면 나중에 조회할 때 편리합니다.
🏢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이 어려우시다구요?” 주민센터에 가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 방문 신고 장소
임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꼭 계약한 집 주소의 주민센터여야 합니다!
🕒 방문 신고 절차
1. 민원창구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요청
2. 신고서 작성 (직원이 양식 알려줌)
3. 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제출
4. 접수증 수령 (확정일자 바로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Q&A
신고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상의하세요)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하면 대리 신고가 가능해요. 중개사분께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글도 추천해요!
전월세 신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긴급 팁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됩니다!
두 번 일하지 말고 한 번에 해결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정정이 필요하다구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임대차 신고 정정 및 변경 신고 방법]
📌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임대차 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신분증뿐이고, 온라인으로 3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서두르세요.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절차,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 💸 과태료 VS 혜택 – 미신고 시 벌금부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비교 분석
🚨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정말 30만원이나 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는 정보만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벌금은 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본 과태료: 2만원~30만원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연 기간: 30일 초과 시 매 10일마다 5만원 추가 (최대 30만원 한도)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작되니, 6월 중 신고하면 벌금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임대차 신고하면 받는 3가지 혜택
과태료 걱정만 할 게 아니에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차인에게 유용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없이 임대차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권 설정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시 꼭 필요한 요소예요.
✅ 분쟁 발생 시 공적 자료 활용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고 내역이 공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정부 정책 지원 대상자 선정
신고 내역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향후 다양한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과태료 VS 혜택 비교 분석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와 신고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비교해볼까요?
구분 | 미신고 시 | 신고 시 |
---|---|---|
재정적 부담 | 최대 30만원 과태료 | 무료 |
법적 효력 | 확정일자 없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분쟁 시 | 입증 곤란 | 공적 자료 활용 가능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임대차 신고는 분명히 ‘하는 게 이득’인 선택이에요. 특히 확정일자는 나중에 별도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 특별히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도 기간 중 체결한 계약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증 등으로 입증 가능하니 꼭 신고하세요.
3. 무허가 건물의 임대차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이 경우 건물 자체의 법적 문제와는 별개임을 유의하세요.
📌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임대차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5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신고, 오늘 바로 해결하세요!